내년 1월부터...최근 홍콩과 중국간 협의협정으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과 중국 본토간 경제․무역 긴밀화 협정(CEPA)' 3단계(Ⅲ)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홍콩에 현지법인을 둔 한국기업이라도 중국 본토에 100% 투자한 항공 포워딩 업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홍콩과 중국은 최근 ‘CEPA Ⅲ' 합의를 통해 무역제품의 자유화와 중국 본토의 서비스 시장 개방 15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홍콩 법인이 100% 투자형태로 중국에서 항공 포워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항공 포워딩(항공운송판매대리)에 대해 홍콩기업은 포워딩과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외자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다. 이에따라 등록 자본금도 중국 현지기업과 동등하게 된다. 이 밖에도 ‘CEPAⅢ' 합의에 따라 도로운송에 대한 항목도 추가돼 운송창고의 운영이나 차량 수리 등이 홍콩 현지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WTO 개방일정에 따라 작년 12월 포워딩업에 대한 외자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었다. 하지만 항공 포워딩에 대해선 외자 50% 미만(중국측 기업이 50% 이상)이라는 규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발표된 ‘CEPAⅡ’에서는 항공 포워딩 사업을 할 수 있는 합작회사 설립을 중국이 인정했으며, 이에따라 중국 민항총국은 ‘홍콩 측 기업의 절반 이상의 투자지분은 인정되지만 전액 출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CEPAⅢ‘ 체결로 이같은 규제가 철폐된 것이다.

이에따라 ‘CEPA'를 이용해 중국에 진출한 판토스로지스틱스를 비롯해 SITC로지스틱스의 중국내 항공 포워딩 업무가 보다 손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EPA’는 2003년 체결돼 2004년부터 발효됐다. 그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보충협약이 체결되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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