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문 ETS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저 55% 삭감하는 정책안인 ’Fit for 55‘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배출량 거래 시스템(EU ETS) 개혁, 해운부문을 ETS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이사회 각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한 20일 후에 정식 발효하게 된다.

’EU ETS‘에 따르면 2030년까지 GHG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2% 삭감키로 했다. 또 오는 2026년~2034년에 걸처 기업에 대한 무료 프레임 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해운부문을 ETS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가결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U-ETS에 해운부문를 포함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예비 합의에선 5,000gt 이상의 선박(해양선 포함)에서 EU내 배출량 전량, EU 역외와 EU항 간 항행의 배출량의 50%를 줄이기로 했다. 배출 가스도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N2O)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입 시기는 2024년에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 100%로 했다. 또한 해운의 탈(脫) 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ETS 탄소 가격에 근거해 15억 유로에 달하는 2,000만 t의 ETS 배출 프레임 할당을 확보, 혁신기금·기후투자 기금을 통해 해운분문의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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