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주단체와 공동 제정...국내 정비 시급

사실상 국제물류에서 데이터 최초의 생산자인 포워더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권리에 대한 헌장이 발표됐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관세청이 포워더가 최초로 생산성 적하목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생산을 통한 수익사업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복합운송협회(FIATA)과 세계화주포럼(GSF)은 지난 19일 국제무역에서 데이터 보호와 관리세칙에 대한 헌장을 발표했다.

이 헌장은 디지털 부킹이나 무역 플랫폼 운영자·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간 유지해야할 데이터 보안과 기밀 유지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급망(SC) 관계자의 데이터 소유권 ② SC 관계자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의 축적, 전송, 분석 허가 의무 ③ 데이터 보호 주의 의무 ④ 데이터 분실 무단 접근에 대한 보고 의무 ⑤ ’Big Transport‘를 위한 의무로 각각 구성돼 있다.

특히 FIATA는 데이터 소유권의 존중과 기밀성 보호, 무단 액세스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한 적절한 약정에 따라 디지털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헌장은 FIATA와 GSF가 공동으로 승인한 것이다. FIATA 주관으로 무역·물류 플랫폼의 유저에 대한 최초의 권리 선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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