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1,500개 사 지원...2가지 유형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항공·해송운송료,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발생한 물류비용을 기업이 선 집행 완료한 후 지출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업부(코트라)에서 별도 공고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되 동일 물류비 발생 건으로는 중복 정산이 불가하다.

바우처는 일반·온라인수출기업과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발급 한도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을 보유한 온라인 수출기업과 일반 수출기업은 최대 1,000만 원, 2021년도 수출국가 대비 2022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수출국 다변화기업은 지원한도를 50% 상향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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