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와 운항선상 약 500억 배상 요구

덴마크 선사인 머스크가 지난 2021년 수에즈운하를 가로막아 통항(通航)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에버 기븐’호의 선주(船主)인 일본 쇼에이키센과 운항 선사인 대만 에버그린을 덴마크 해사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이 당시 약 1주일 정도 스에즈운하가 가로 막혀 선사들은 희망봉을 경유한 우회항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혼란상황이 발생했다.

현지에서 손해배상 규모가 약 4,000만 달러(약 509억 원)로 알려졌다. 하지만 머스크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는 이 당시 수에즈운하 봉쇄로 약 50척의 자사 컨테이너선이 운항지연 또는 취소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스크의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어질 경우 다른 선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연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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