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전국 확대, 수출가격 정정 연장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단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은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정식수출신고(신고항목 다수)를 수출목록 제출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중 목록통관 비중(건수, 2022년 기준)은 69.1%에 달한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업계 건의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가격 정정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그 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수출 신고 이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풀필먼트(fulfilment)는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선(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돼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잠정 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는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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