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트 포워더가 관여한 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손상을 입어서 포워더가 화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화주가 포워더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것이 시효(時效, time bar)다. 또한 우리 법은 특별하게 포워더가 화주에게 가지는 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시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한편 시효란 법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시간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를 시효라고 번역하겠다.

육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147조, 제121조). 해상운송인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

항공운송인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902조, 몬트리올 협약 제35조). 이렇게 육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1년이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1년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time extension)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2년의 제소기간이지만, 합의에 의한 연장(time extension)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멸시효(消滅時效)란 대륙법의 개념이고, 제소기간(提訴期間)이란 영미법의 개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제소기간은 대륙법상 개념인 제척기간(除斥期間)과 상당히 유사하나, 동일하진 않다.

어쨌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것이,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시키는 방법은 있다. 즉 소멸시효 완성 전에(즉 소멸시효일의 만료일 전에) 화주(수화인)가 육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이행을 독촉하는 의사표시, 즉 최고(催告, 민법 제174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최고 후 6개월 이내에는 화주(수화인)가 육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해야만, 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게 된다(민법 제174조).

한편 포워더는 육상운송에만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관여하거나, 복합운송(즉 해상운송 및 육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및 육상운송)에 관여한다. 그리하여 해상운송에 관여한 포워더가 하우스 B/L 또는 하우스 해상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위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인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이때는 합의에 의한 연장 가능함). 또한 항공운송에 관여한 포워더가 하우스 항공 선하증권(Air Waybill)을 발행한 경우에는, 위 항공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인 2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이때는 합의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함).

그런데 포워더의 하우스 B/L의 이면에 있는 KIFFA 이면약관 또는 FIATA 이면약관에는, 1년이 아닌 9개월의 제소기간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해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9개월의 규정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7다28490 판결).

그렇지만 해상·육상운송의 복합운송 모두와 관련해 포워더가 하우수 B/L을 발행했고, 이 하우스 B/L의 이면에 있는 FIATA 이면약관(KIFFA 이면약관도 동일함)에 1년이 아닌 9개월의 제소기간 규정이 있으며, 사고가 육상운송 중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단축할 수 있다는 우리 법(민법 제184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 법원은, 이 9개월의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법 2007나83733 판결). 그러나 FIATA 이면약관에 있는 9개월의 규정이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소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이 판결에 적극적으로 수긍이 되지는 않는다.

육상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운임청구권의 시효는 1년의 소멸시효이다(상법 제147조, 제122조). 해상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운임청구권의 시효는 1년의 제소기간인바,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이 가능하다(상법 제814조 제1항). 그리고 항공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운임청구권의 시효는 2년의 소멸시효이다(상법 제9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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