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납득불가 판결” 항소할 것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도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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