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로 선적 표시도 해야...미준수 벌과금

방글라데시 치타공항(港)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LCL·FCL 해상 화물에 대해 표준화된 선적 표시를 부착한 팔레트화나 포장된 상태에서 항만에서 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타공 항만청(CPA)은 항만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라며 모든 LCL 및 FCL 화물은 팔레트화하고 포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세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선사인 HMM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선사는 구체적인 준수 상항으로 ▲ 컨테이너의 모든 제품은 표준 팔레트로 배송되어야 한다 ▲ 제품은 모든 포장·상자에 적절한 선적 표시가 부착돼야 한다. 이 선적 표시에는 용기에 담긴 상품 또는 상품의 세부 정보를 설명하고 작업자가 취급할 상품 유형과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선적 표시에는 수화인, 목적지, 중량 및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 품목의 치수, 원산지, 용기에 담긴 제품의 수량과 같은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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