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 원제철)가 비회원사의 ‘KIFFA B/L’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제정한 KIFFA B/L을 회원사에 한 해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최근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08년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로고를 서비스표 등록(상표권 출원)해 법적보호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전에 회원사였지만 탈회를 한 경우와 미 가입 비회원사가 KIFFA B/L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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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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