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컨설팅비’ 명목 정기 상납 요구

폴라항공(PO)이 포워더로부터 ‘사기ㆍ공갈’ 협의로 최근 피소당했다. 이유는 항공운임이외에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이윤을 챙겼다는 것.

고발 포워더는 뉴욕에 본사를 둔 ‘COD(Cargo on Demand)’이다. 협의는 ‘미국 사기ㆍ부패조직법(RICO)’ 위반이다. 협의는 사기, 공갈, 협박, 불공정 행위 등 8가지에 달한다. 이 포워더가 주장한 피해금액은 600만 달러(약 80억 원)에 달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1억 8,000만 달러 이상이다.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포워더인 COD는 폴라항공과 블록계약(BSA)를 체결했다. 이같은 계약 체결 직후 폴라항공 경영진으로부터 ‘컨설팅비’ 지불 요구를 받았다. 비용은 BSA계약을 기준으로 kg당 0.25~50달러 수준. 이같은 컨설팅비는 실제로 폴라항공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COD는 폴라항공의 이같은 컨설팅비 요구가 조직적으로 7년 이상에 걸쳐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피해를 입은 포워더가 COD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같은 컨설팅비가 영수증도 없이 수수됐다고 주장했다.

COD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같은 명목으로 약 400만 달러 이상이 지불됐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월에는 ‘폴라항공 파트너사 인센티브 프로그램 협정(PIPA)’을 통해 화주에 대한 상당히 면밀한 정보까지 폴라항공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작년 포워더인 COD가 ‘컨설팅비’ 지불 중단을 이야기한 이후 폴라항공으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성수기때 스페이스 축소, CASS 송금 위반 등으로 전자 기적 예약(e-booking) 사용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COD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COD를 고의적으로 ‘운임 현금입금 업체’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COD는 5%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른 최종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팬데믹기간 항공사가 절대 갑(甲)인 시장상황에서 항공사들의 이같은 추가적인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폴라항공은 현재 아틀리스항공이 전체 지분의 51%, DHL익스프레스가 49%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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