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현상 개선위해....하루 45弗 징수 방침

미국 동부지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휴스톤항(港)이 오는 12월 1일부터 ‘컨테이너 지체 부가료’를 도입한다. 항만에 도착하고 8일을 경과한 경우 컨테이너당 하루 45달러가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화물 수익자(BCO, Beneficial Cargo Owner)’이다.

이같은 부과는 항만의 화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 서부 대표항만인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LB)도 이같은 부가료 징수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과 방침에 따라 컨테이너 회전율이 제고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부과하지 않고, 연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미국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서부보다 동부지역으로 급격히 이동됨에 따라 휴스톤항은 이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한편 지난 9월 휴스톤항의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은 35만 3,525TEU로 전년동기 대비 26%가 증가했다. 이는 올 8월에 이어 사상 2번째로 높은 물동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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