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EU 수입화물 보안 프로그램 ‘ICS2’ 시행

내년 3월 1일부터 유럽연합(노르웨이 및 스위스 포함)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운송사업자(포워더, 항공사, 특송사, 우편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위험평가를 위한 사전 정보를 선적전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EU 관세당국이 2021년 3월 발효한 수입화물 보안 프로그램인 ‘ICS2(Import Control System 2)’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다. ISC는 배송되는 상품에 대한 전자보안신고 관리시스템이다. 지난 2011년 도입돼 세관 도착 24시간 전까지 선적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시행중에 있었다. 

EU는 화물의 위험성 파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ISC2를 통해 이를 선적전 제출로 규제 강화에 나섰으며 지난해 3월부터 특송사 및 우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다 이를 모든 운송사업자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 포워더도 화물에 숨겨진 폭발물과 같은 보안관련 위험 및 테러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 및 스위스로 향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사전적하목록정보(PLACI)를 수출 국가에서 선적 전에 EU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포워더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통관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송인 성명, 발송인 주소, 수취인 성명, 수취인 주소, 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무게, 박스 수 등 정확한 물품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운송장에 ‘제품설명(Goods Description)’ 작성 시 Apparel, Auto parts, Electronics, Gifts 등과 같이 단순한 상품 품목을 기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pparel’의 경우 Men’s shirts, Lingerie, Girls’ vests, Boys’ jackets 등으로, ‘Auto parts’는 Automobile breaks, Windshield glass for automobile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품목명(Item Name)은 더 이상 Samples, Parts, Gifts, Textiles 등으로 단순하게 기재하면 안된다. 이는 ‘Samples of curtains(including drapes) and interior blinds; curtain or bed valances of cotton’ 과 같이 상세한 정보와 동시에 품목의 HS코드도 명기해야 정상적인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디테일을 포함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관당국이 화물의 안전과 보안 관련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C2의 정상 시행 전 운송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험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관련 기업들은 세관 당국과 항공사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도 시행 후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야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EU 세관당국 관계자는 “‘ICS2’는 선적 및 도착 전에 EU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위험물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동시에 EU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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