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컨’은 약 14만 원 부과 방침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가 내년부터 ‘탄소 할증료’를 부과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에 운송부문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같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화주를 대상으로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이 선사는 설명했다.

선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게 된다. 매년 이 상한선이 낮아져 총 배출량은 매년 감소하게 된다. 총 배출량이 넘어서면 할당량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년 ‘EU ETS’를 발표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정식적으로 법안이 발효하기 위해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입법에 동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내년 1분기부터 독자적으로 탄소 할증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과금액은 아시아발 북유럽항로의 경우 일반 드라이화물은 106유로(약 14만 1,500원), 냉동냉장화물은 159유로(약 21만 2,300원)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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