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주인 A 는 B 사에게 전남 장성에서 제주 서귀포시까지의 건조기 4대(이하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했다.

한편 B 사는 C 보험사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 담보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본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운송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① 화물자동차운송위험의 담보란, 보험기간 중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수탁화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화주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②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의 담보란, 보험기간 중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인해 수탁화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화주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B 사는 위 운송 중 목포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실제 해상운송인인 D 사에게 다시 의뢰했다. 이에 본건 화물은 각각 포장돼 전남 장성에서 화물차량(이하 ‘본건 차량’)에 상차돼 그 다음날 목포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D 사의 선박(‘본건 선박’)에 옮겨 싣게 되었다. 그런데 D 사는 각각 포장된 본건 화물(즉 4개로 포장된 본건 화물)을 2묶음으로 묶어서 이를 본건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중, 본건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해 본건 사고로 인한 손상된 본건 화물의 수리비는 8,000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C 보험사는 본건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C 보험사는 D 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했다.

그러나 D 사는 본건 사고는 본건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아서, C 보험사는 D 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 보험사는 주장하기를, D 사측의 본건 화물의 환적 시 부주의로 인해 본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본건 사고는 본건 보험으로 담보되며, 따라서 D 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본건 사고가 본건 보험으로 담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해상운송에서 환적(transhipment)이란,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일반약관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환적을, ‘수탁화물을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당초에 적재되었던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이전 및 재적재하는 작업’이라고 규정(이하 ‘본건 환적의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사고는, 본건 화물을 본건 차량에서 본건 선박으로 이전하는 중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 작업은, 본건 환적의 정의 상 환적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지 선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본건 환적의 정의 상 다른 차량에 본건 선박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문구(wording) 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D 사의 본건 화물의 환적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즉 본건 화물의 선적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는 본건 보험으로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C 보험사는 D 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966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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