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유통관리 등을 위해 첨단 전자태그 방식(RFID)을 도입, `RFID 기반 u-의약품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종의 의약품을 선정해 RFID를 부착, 관리하게 되며 의약품의 제조·유통·물류·판매 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해 위·변조와 불법 유통을 막고 병원에서의 투약 오류 등을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 RFID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의약품의 위·변조와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고 의약품의 추적 관리 및 재고 관리와 불량 의약품의 일괄 리콜 등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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