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 사는 중국 B 사에게서 강판 코일 20개(이하 ‘본건 화물’)를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조건) 태국 방콕항 조건으로 매수했다. 그런데 A 사는 이를 다시 태국의 C 사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A 사는 C 사에게 본건 화물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조건으로 다시 판매했다. 대금결제는 L/C(신용장)로 하기로 했다. 즉 A 사는 본건 화물에 대해 중개무역을 했다.

이에 B 사는 본건 화물의 중국 상하이항에서 태국 방콕항까지 해상운송을 중국의 D 사에게 의뢰했다. 이후 본건 화물은 상하이항에서 선박 V(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됐다. D 사는 B 사에게 B/L(이하 ‘본건 제1 B/L’)을 발행했다. 그리고 본건 제1 B/L 상에는, ‘송화인 : B 사, 수화인 : A 사의 거래은행인 E 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 A사’로 돼 있었다.

이후 A 사는 태국 C 사가 본건 화물에 대해 L/C를 개설한 태국의 F 은행으로부터의 본건 화물에 대한 매매대금 추심을 위해 우리나라 포워더인 G 사에게 본건 제1 B/L을 대체하는 스위치(Switch) B/L의 발행을 요청했다. 이에 G 사는 A 사로부터 본건 제1 B/L을 교부받고, A 사에게 스위치 B/L(이하 ‘본건 제2 B/L’)을 발행했다. 그리고 본건 제2 B/L 상에는, ‘송화인 : B사, 수화인 : F 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 C사’로 돼 있었다. 또한 본건 제2 B/L에는, 본건 화물의 인도를 위한 연락처로 태국 포워더인 H 사(이 회사는 G 사의 태국 파트너임)를 지정했다.

이후 본건 화물을 선적한 선박은, 상하이항을 출항해 방콕항에 도착해 본건 화물은 양하됐다. 그런데 본건 화물 중 10개의 코일에서 다양한 형태의 녹손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견됐다.

이에 본건 화물에 대해 A 사가 가입한 적하보험의 보험자 I 사는 본건 사고에 대한 적하보험금을 C 사에게 지급하고, C 사를 대위해 본건 제2 B/L을 발행한 G 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했다. 그러나 G 사는 자신은 스위치 B/L인 본건 제2 B/L을 발행하고 이에 따른 서류 작업 비용만을 받았을 뿐, 본건 화물의 운송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스위치 B/L인 본건 제2 B/L을 발행한 G 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본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① 본건 화물의 매매가 중개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회수된 본건 제1 B/L을 대체하는 스위치 B/L(즉 본건 제2 B/L)의 발행이 필요했던 점 ② 이러한 스위치 B/L의 발행 필요성에 대해 A 사 및 G 사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 사는 본건 제2 B/L에 운송인(Acting as Carrier)으로서 서명한 점 ④ G 사는 본건 화물의 인도를 위한 연락처로 태국의 H 사를 지정한 점 ⑤ G 사의 지시에 따라서 H 사가 본건 화물에 대한 인도지시서(D/O)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G 사를 본건 화물의 운송인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다249018 판결)에서는 ① G 사는 본건 제1 B/L을 발행한 D 사로부터 이를(즉 본건 제2 B/L을) 대체하는 스위치 B/L(즉 본건 제2 B/L)의 발행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점(그리하여 본건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본건 제2 B/L은 선화증권으로서의 발행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적법한 선화증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A 사 또는 G 사가 본건 제2 B/L을 발행했다고 하여 새롭게 본건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G 사를 본건 화물의 운송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국 본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태국에서의 본건 화물의 인도가, 본건 제2 B/L 및 G 사의 태국 파트너인 H 사의 본건 화물에 대한 D/O에 따라서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 판결에 따를 때, 중개무역에 따라서 화물을 선적한 운송인이 발행한 B/L을 스위치하는 B/L(즉 스위치 B/L)이 다시 발급되는 경우에는, 처음 B/L을 발행한 운송인에게서 스위치 B/L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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