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효율, 장기 체류 방지 위해 20~66% 끌어올려
뉴욕과 뉴저지 항만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뉴욕터미널동맹(New York Terminal Conference)이 오는 6월 1일부터 컨테이너 체선료(Demurrage Charge)를 20~66% 인상한다고 밝혔다.
NYTC에 따르면, 이는 컨테이너 장기 체류를 방지하고 하역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함이고, 프리타임의 경우 수입은 4일, 수출은 5일,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프리타임 이후 체선료는 드라이 화물의 경우 1~3일은 하루에 45~75달러, 4~9일은 95~145달러, 10일 이상은 245~295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냉동화물의 경우 1~3일은 하루에 295달러, 4일 이상 체류시 445달러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무료 전기사용도 2일이 경과하면 이후부터는 하루에 40달러씩 부과된다.
한편 NYTC는 American Stevedoring, Global Terminal & Container Services, New York Container Terminal, Port Newark Container Terminal, Universal Maritime Service Corp.(APM Terminals의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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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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