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 사는 美 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 통관이 불허돼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 됐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 사 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이 2020년 FDA의 규정을 위반해 수입 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

올들어 11월까지 미국에서 국내 제조사의 물품이 수입 통관이 되지 않은 경우가 581건에 달했다. 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미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에는 월별·시즌별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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