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에 보내는 국제우편물의 문턱이 높아진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 내용물 등을 전자화한 EAD(Electronic Advance Data)의 사전 송신이 의무화된다.

보내는 정보는 발신인 이름, 발신인의 주소, 수신인 이름, 수신인 주소, 내용물 정보, 우편물의 중량, 우편물 번호, 기타 라벨에 기재한 정보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이 의무대상이다.

미 연방우체국(USPS)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 정보를 사전에 미국세관에 송신하는 것을 의무화한 국내법 STOP Act를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AD를 송신하지 않은 우편물은 반송된다. 이 제도의 전격시행으로 USPS는 최대 수억 개로 추정되는 반송 우편물 처리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항공화물 공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관비용, 반송비용, 탄소배출 증가도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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