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물류센터와 택배물류창고 등 53개 물류시설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코드를 태그한 뒤 업무를 시작한다.

QR코드 인증과 전자출입시스템이 결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시설 근무자나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류시설에 1회째는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2회째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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