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 남기찬)가 11월 12일 BPA 대강당에서 부산항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인권경영 특강을 실시했다.

임직원과 유관 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조경재 사무관이 기업과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 및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등을 설명했다. 올해 3월 부산항만공사는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주관하는‘2018년 인권경영포럼’에서 적용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인권경영 매뉴얼 적용‧권고 설명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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