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없이 무단 적재반출 등에 대해

관세청이 9월부터 공항물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신고 없이 내국 물품을 무단으로 적재‧반출,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소홀 및 적재결과 이상보고 미이행 등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포워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항공사‧조업사가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이 있는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하기결과 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동 물품은 그 원인이 규명(적하목록 정정 등) 될 때까지 별도 관리하고, 원인 해제 시 별도관리 해제 후 반출입(하역장소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항공사‧포워더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하기결과 이상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정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보세구역‧보세운송업체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별도관리 해제 후 반입‧보세운송 신고(승인 신청)해야 한다.

또 포워더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적하목록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도 항공기에 물품 적재 전 신고 이행 및 출항적하목록 제출 후 ‘이미 선적 완료된 수출신고번호입니다’ 오류 통보 시 사실 여부 확인 및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2조제2항에 의거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당일(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中) 세관장에게 제출(FTZ 화물순찰팀)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환적화물 보수작업 시 보수작업 승인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FTZ에 반입된 물품은 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및 HS 품목분류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작업으로 인해 반입‧반출 중량에 차이가 발생(적하목록 정정 생략 오차 범위 5% 초과)할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작업 승인절차를 거쳐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확한 적하목록 품명 작성 제출도 관세청은 지적했다. 항공사‧포워더는 적하목록상의 품명은 해당 화물에 대한 우범성 판단 및 집중 관리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적하목록 작성·제출 시 모호하고 광의의 품명(예 : sample, goods, dangerous goods 등)이 아닌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품명(예: men's trousers, wood desk, wrist watch 등)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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