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는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협회장의 중임을 허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관개정은 정기총회 승인과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의 승인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 협회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개정해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 추진하게 된다. 이같은 개정 이유에 대해선 협회장 임기의 단임제에 따른 업무의 단절성을 해소하고, 현재 협회장이 오는 ‘2020년 FIATA 부산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 내년 협회 예산을 올해보다 2.7% 증액된 13억 6,085만 원으로 각각 의결했다. 한편 2018년 정기총회를 2월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