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부서류 제출생략 등 간소화制

관세청은 9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돼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사드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세청 수출신고 기준 지난 상반기 1,424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1%, 건수로는 23.4%가 증가한 325만 건에 달했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반품은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그 결과 소액의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 때문에 대부분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됐다. 작년기준 역직구 수출 126만 건 중 1만 5,000건이 재수입됐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실제 반품 은 12만 건으로 전체 수출 건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산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A 기업은 하루 평균 100켤레(평균 단가 40달러)를 이베이를 통해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발 특성상 사이즈 교환을 위해 반품요청이 종종 들어오는데, 40달러짜리 신발을 국내로 반품하기 위해서 재반입사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불편 때문에 차라리 현지에서 싼 값에 재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물품가격에 반품비용을 미리 반영할 수밖에 없어 일정 비율로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의 대부분(84%)을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은 국내로 반품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다. AEO 인증기업은 신고 즉시 별도의 세관직원 심사없이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된다.

이번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헐값으로 팔거나 폐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역직구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관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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