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행 ‘KOTI’ 집중…“공통” 심사항목에 유의해야

▲ 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존 인증업체들의 인증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 인증을 받은 뒤 정기심사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14년 신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오는 2017년 정기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업종별로 운영돼 오던 각종 물류인증제도가 단일 인증제로 통합됐다. 지금까지 물류기업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 종합물류기업인증 △ 우수화물운송업인증 △ 우수물류창고업인증 △ 우수국제물류주선업인증 △ 우수화물정보망인증 △ 우수녹색물류기업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우수녹색물류기업인증을 제외한 5개 제도가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 운영된다. 인증제도가 단일화 되지만 각 업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인증제도의 특징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가장 큰 차이점은 4개 인증대행기관(녹색물류기업인증 제외)의 교통연구원으로 단일화다.

이창섭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6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설명회’에서 이번 제도 변화의 가장 큰 의미로 △ ‘우수물류기업’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 △ 심사대행기관의 통합을 꼽았다. 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존 인증업체들의 인증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 인증을 받은 뒤 정기심사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14년 신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오는 2017년 정기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인증신청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개별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공동명의로 받은 인증은 2017년 까지만 유지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2014년 신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다소 많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기심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정기심사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해당 인증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인증심사항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공통심사항목’이 신설돼 경우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필요성이 생겼다. 공통항목의 심사항목 별 배점은 △ 리더십 및 경영전략(5점) △ 사업 안정성(10점) △ 업무처리 역량(10점) 으로 이뤄져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리더십 및 경영전략’ 항목과 ‘업무처리 역량’ 항목 가운데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심사대행은 교통연구원이 담당하지만 물류창고기업 가운데 항만내 창고의 인증은 해양수산개발원이 담당한다. 인증주관기관도 육상 창고시설의 인증은 국토부, 항만내 창고는 해수부로 나뉘었다. 인증분야 가운데 ‘종합물류서비스업’의 위상은 강화된다. 화물자동차인증기업과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이 국제물류주선업 혹은 화물정보망기업 인증 가운데 한 가지 인증을 추가하면 종합물류서비스 인증기업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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