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서 예산낭비 등 지적사항 속출

▲ 항만공사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전체 29건의 절반을 넘는 19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263억6,3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울산이 4건 54억800만원, 여수광양이 2건 20억4,300만원, 인천이 4건의 설계변경으로 5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지난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 석면 검출 건물에 근로자 방치 △ 인턴채용 과정에서 기준 조작 △ 징계대상에게도 성과급 지급 △ 접대비 한도액 초과 집행 등 다양한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항만공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 공사는 29건으로 증액한 공사비만도 343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들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가 29건, 공사비 증액은 343억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전체 29건의 절반을 넘는 19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263억6,3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울산이 4건 54억800만원, 여수광양이 2건 20억4,300만원, 인천이 4건의 설계변경으로 5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항만공사들이 실시하는 항만시설공사에서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변경하느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물론 공기도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중심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현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설계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고 있다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향응 수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박 모씨에게 성과급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5년간 5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5,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의 직원에게 29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11명의 처분자에게 성과급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황 의원은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인데, 비위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3곳 항만공사도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징계 수위에 따라 차등을 둬 성과급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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