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실적 기준 완화…신인도 항목 강화

▲ 이상호 한국조달연구원 실장은 “신규 심사 기준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비자재 및 원전연료 국외복합운송주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적격심사 기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원전연료 개정 평가항목은 해외파트너의 주선실적을 동등실적으로 인정하며, 유사실적으로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정비자재 운송실적을 추가했다.

지난달 27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국외복합운송주선 용역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조달연구원 실장은 “신규 심사 기준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비자재 및 원전연료 국외복합운송주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적격심사 기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완전경쟁 환경 조성, 적정대가 보장 여부, 평가체계 타당성 강화에 맞춰졌다. 전문가 회의에서 현행 정비자재 심사항목 사전자격 연 70만 달러 이상 주선실적이 적정한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전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자격 심사는 도입하지 않는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원전연료 입찰 경쟁 확대를 위해 유사실적으로 위험물 클래스1~9의 비율 적용과 유사실적으로 클래스7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외파트너 실적을 유사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배점을 증대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안도 도출됐다.

이런 전문가와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전연료 개정 평가항목에는 해외파트너의 주선실적을 동등실적으로 인정하며, 복합운송주선실적 유사실적으로 △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 위험물 클래스7 주선실적 △ 정비자재 운송실적을 추가했다. 기술능력은 기존 장비보유 현황에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전문가 보유 정도, 교육훈련 이수 여부가 추가됐다. 신인도는 △ 우수물류업체 인증 △ 발주기관 서면경고 △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 △ 윤리행동강령준수 의무 위반의 평가항목 등이 포함됐으며, 초안에 없던 우수종합인증우수업체(AEO)를 신인도 항목에 추가했다.

정비자재 심사분야 및 평가항목은 기존 이행실적 평가항목의 최근 5년간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동등이상 물자 또는 유사물자 국외운송주선 수행실적은 유지하며, 기술능력은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전문가 보유 정도로 간소화했다. 신인도는 원전관련 기술인력 보유 여부를 제외하면 원전연료와 동일하다.

 

AEO·우수물류업체 인증 가점 부여

일부 업체에서 제기한 AEO 및 국토교통부 인증의 경우 소수 업체에만 한정돼 있으므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 실장은 “AEO 인증은 주선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가점이 주어지는 형태”며 “한수원 적격심사는 경쟁입찰로 상대적 고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가점의 형태로 이점을 주는 것이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모든 기관의 추세다”고 밝혔다. 반면 ISO, 여성기업 등의 신인도 항목은 나라장터에서 모의입찰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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