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실적, 기술능력 기준 완화

▲ 업무 특성상 많은 기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국외복합운송주선용역 입찰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상호 한국조달연구원 실장은 “이번 제도 변경은 국외복합운송 용역 원전연료, 정비자재 부문의 심사기준을 개선해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용역특성에 맞는 업체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특성상 많은 기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국외복합운송주선용역 입찰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바뀌는 입찰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한 이상호 한국조달연구원 실장은 “이번 제도 변경은 국외복합운송 용역 원전연료, 정비자재 부문의 심사기준을 개선해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적정한 대가는 보장하면서 용역특성에 맞는 업체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용역업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낙찰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의 의견, 모의입찰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다수 업체 참여 필요성 제기

원전연료 용역에서 다수 업체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5년~15년 낙찰 분석에 따르면 원전연료는 경쟁제한적 환경. 정비자재는 완전경쟁적 환경으로 나타났다. 낙찰율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전연료는 2005~07년 입찰 참여 2개 업체의 가격 배점영향력이 60%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3개 업체가 참여한 13~15년에는 가격영향력이 확대됐다.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행실적 기준 완화, 실적 인정범위 확대, 당해용역 횟수 인정, 동등 용역주선 수행실적 완화, 복합운송주선 용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기존 이행실적에 △ 해외파트너 운송실적을 대등하게 평가 △ 클래스7 위험물질 운송실적 인정 △ 정비자재 운송실적을 유사실적으로 인정 등 큰 틀에서 기준을 실적 인정을 추가해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선안이 도출됐다.

또한 원전연료 수송을 위한 일정 수준 컨테이너를 업체, 해외파트너가 보유해야 하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이 시설 규정이 신규 업체 진입에 장벽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컨테이너 임대, 제작에 대한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한수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는 강화했다. 기존 신인도 분야에 운송주선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보완하기 위해 AEO인증, 우수물류주선업체 인증 등을 추가했다. 원자력기사, 원전연료물질 취급자, 감독자 등 인증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초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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