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연이나 방송장비, 전시용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관세청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A.T.A.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일시 수입된 물품을 1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A.T.A.까르네가 활성화돼 국가 간 무역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A.T.A.까르네은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다. 가입국 간에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다. 가입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EU), 중국, 일본, 홍콩 등 76개국에 달한다. 대상 물품은 1) 직업용구 2) 전시회․박람회․회의 등 행사에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 3)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 4) 포장용기 5) 선원의 후생용품 6) 과학장비 7) 교육용구이다. 절차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물품 통관시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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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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