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연이나 방송장비, 전시용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관세청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까르네 수출입 통관 건수

현재 A.T.A.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일시 수입된 물품을 1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A.T.A.까르네가 활성화돼 국가 간 무역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A.T.A.까르네은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다. 가입국 간에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다. 가입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EU), 중국, 일본, 홍콩 등 76개국에 달한다. 대상 물품은 1) 직업용구 2) 전시회․박람회․회의 등 행사에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 3)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 4) 포장용기 5) 선원의 후생용품 6) 과학장비 7) 교육용구이다. 절차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물품 통관시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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