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멕시코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됐다.

이번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업체가 맥시코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돼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받게 된다.

양국은 작년 3월 AEO MRA 체결 후 약 6개 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으로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EO업체가 멕시코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 번호(Tax ID)'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관세청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 이행으로 대(對)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금액기준)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AEO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