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만 있다면 서류는 보완, 보충 가능

기존 물류단지 총량제가 지난해 폐지됐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총량제는 5개년간의 시도별 공급총량이 사전에 설정되어 수요에 부응을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실수요 검증 부족으로 인한 과잉공급, 난개발, 미분양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번 달 6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물류시설 공급정책 방향 및 물류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투자 확대를 도모하면서 난개발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거에는 국토부의 시도별 총량 배정 후 시·도차원에서 실수요를 검증했다면 바뀐 제도에서는 실수요 검증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 수요검증반은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자체, 민간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수요검증반이 검토를 실시해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검증방법은 민간검증위원이 2개 분야를 배점표에 따라 평가해 각각 40점 이상일 경우 실수요사업으로 인정한다. 이 검증위원들은 평가시행과 사업계획서 전반의 자문역할도 수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된 것으로 간주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하다. 기존에는 환경법률로 인해 2년 6개월이 소요됐다면, 29개 법률 의제처리를 통해 6개월로 단축효과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전했다. 물류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6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건 물류단지 입주수요의 사전조사, 사업을 시행할 기술·인력·품질관리능력 확보,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의 3가지라고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설명했다. 금융과 수요부분을 같이 검증한다고 덧붙였다. 입주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중요하다. 수요분석과 수요 타당성의 평가에는 전체면적 대비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향후 지역 물류 추정수요가 중요하다고 권 위원이 말했다. 사업수행능력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자본 및 조달 계획으로 최근 물류시설이 대형화하면서 건물보다 설비가 비싸지는 추세의 반영이라는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은 실수요자(입주기업)측면에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언했다. 내용은 사업계획, 사업시행자의 자금계획, 증빙서류로 사업계획이나 자금계획은 판단 근거만 있다면 나중에도 보충, 보완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수요검증단에서 서류작성을 도와준다고 말했다. 보완해가며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고 권 위원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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