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미국 항공화물 AMS 실시에 따른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미국행 항공화물 AMS 사전신고에 따른 수출화물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해상화물 CSI 제도 시행에 이어, 지난 12월 5일 항공화물에 대해서도 미국도착 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항공 AMS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해 향후 미국행 수출항공화물 업무처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체간 현안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항공 AMS 사전신고제도로 인해 대미 수출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트랙슨코리아도 2월 10일 오후 3시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19층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MS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부터 시행된 해상분야의 AMS와는 달리, 항공분야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랙슨과 KTNET은 이미 이에대한 준비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포워더는 현재 각 사가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FIS)에서 B/L 입력 작업을 완료하면 자동적으로 항공사로 관련 데이터가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입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국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엄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물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실제 송화인과 수화인 등 미국 당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산적한 문제점도 많다. 현재 포워더가 항공사에 AMS 입력 대행을 의뢰할 경우 비용문제가 남아 있다.

당초 항공사측은 해상(B/L 건당 25달러)에 준하는 비용을 부가료 형태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KTNET과 트랙슨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전송 건당 약 500-1,000원(미정)의 비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다.

현재 또 다른 문제점은 항공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다. 유럽은 현재 항공사가 주도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에따른 비용발생은 자연적으로 화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양대 국적항공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같은 업무 프로세스 정립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것이 항공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벌과금 조항과 포워더와 미국 세관간의 중간에서 그야말로 '골치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항공사의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이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은 항공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밝힌 신고주체도 처음으로 항공사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더 능동적인 입장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항공사의 역할이라고 본다.

어쨌든 3월 4일 시행을 앞둔 항공화물 AMS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에는 이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제 서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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