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출발전에 제출해야...입항거절-발과금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북미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아시아 매미나방(AGM) 검역증명’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획득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받게 된다.

미국 농무부와 캐나다 식품검역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북미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AGM(Asian Gypsy Moth) 검역증명’을 받아야 한다.

북미 주요 항만에 입항거절을 피하기 위해선 선사들은 ‘AGM 검역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북미지역을 항행하는 동안 성충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은 출발전에 모든 화물에 대해 ‘AGM 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북미 항만에 도착하기 최소 96시간 전까지 모든 선박은 최근 2년 간 모든 기항 항만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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