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총국은 최근 국제화물운수 대행 서비스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법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5일 자로 세무총국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화물 운수 대행 서비스의 면세 범위를 직접 국제화물운수 대행 서비스에서 간접 국제화물 운수 대행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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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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