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관 신고는 건당 200원 해외는 800원

항공물류 정보제공 서비스인 '에어시스(AIRCIS)'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과금체계를 최근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국내 세관용 포워더 신고는 건당 200원, 해외 세관용 포워더 신고는 건당 800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또 국내외 세관용 포워더 신고는 건당 900원, 세관용 포워더 신고 기본료를 월 1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는 포워더가 세관용 신고건수가 월 1회 이상일 경우 과금하게 된다.

기타 통관정보(정정, 창고배정, C/S 등)은 건당 5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자 선하증권(e-AWB)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건당 0.6달러(과금 산정일 기준환율)를 부과한다. ‘AIRCIS P/S2' 서비스에 대해선 에어시스 EDI 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5만 원, 에어시스 스케줄 서비스는 월 5만 원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또 에어시스는 포워더 과금 중 신고 서버스에 대한 이용료를 이용 건수에 따라 각각 할인율을 적용한다.
월 이용건수가 100건 이하일 경우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101~500건은 5%, 501~2,000건은 10%, 2,001~1만 건은 15%, 1만 ~ 5만 1건은 20%, 5만 1건 이상은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한편 이같은 과금체제는 4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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