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CASS 담보금액 처음으로 선정기준에 포함

내년 삼성전자의 항공화물 수출입 글로벌 통합 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 12월 중순까지 입찰가격과 협상을 통해 12월 말까지 내년도 계약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삼성전자가 입찰에 포함된 국내외 제조법인은 3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이 동남아․서남아로 13개 법인에 달한다. 이어 중국과 유럽․CIS․동남아가 각각 11개 생산법인, 미주가 6개 법인, 한국․일본 2개 법인이다.

계약 물동량은 32만 톤으로 크게 늘어
올해 전체 계약 물동량은 약 32만 1,000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의 28만 7,286톤과 2009년의 25만 8,716톤보다 크게 늘어났다. 출발지별로 볼 때 세계적으로 한국발이 가장 많은 11만 1,000톤에 달한다. 이어 동남아가 8만 1,400톤, 중국 중부가 4만 7,510톤, 중국 남부 3만 3,200톤, 중국 북부 3만 2,310톤으로 각각 예상된다. 도착지별로는 유럽이 가장 많은 7만 8,560톤이 예상된다. 이어 북미가 4만 8,500톤, 동남아 3만 5,070톤, 한국 3만 370톤, 중근동․아프리카가 2만 5,500톤 정도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계약기준이나 업체 선정기준에선 큰 변화는 없다. 계약기간은 내년 1년 간이며, 4개 월에 한 번 씩 운임에 대해선 재검토를 하게 된다.

콘솔리데이션이나 콘솔규정에 대해선 합의된 서비스 수준과 리드타임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또 도착 지연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경우 삼성전자가 콘솔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싱글 마스터’에 대해서만 다른 화물과 콘솔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터 AWB상의 화주는 반드시 ‘계약된 포워더’가 명기돼야 한다. 삼성전자 이외의 화물에 대해선 ‘코로드’는 할 수 없다. 리드타임은 직항편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직항편을 통해 운송해야 한다. 공장이나 창고에서 항공화물이 출고된 이후 1일 이내에 기적돼야 한다. 또 자재에 대해선 화물출고와 동시에 당일 기적이 이뤄져야 한다.

출발지 THC 등 부가료 일체 인정 안해
운임구조는 기본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올인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이에따라 어떤 다른 부가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항-공항’까지의 운임을 기준으로 하며, THC나 다큐멘테이션 차지(Doc. Charge) 등 출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가료는 기본 운임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착지의 보세운송이나 통관은 삼성전자가 선택적으로 포워더에게 의뢰할 수 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이나 도착지 인도조건일 경우 삼성전자가 사전에 책정된 운임구조가 적용된다.

운임에 대해선 사전에 삼성전자와 합의된 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용인하지 않는다. 전세편이나 익스프레스(XAG) 화물에 대해선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계약기간 중 계약가격은 변동할 수 없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게 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항공운임에 대해선 하우스 AWB단위로 청구한다. 공항과 공항 간 리드타임이 7일이거나 환적(T/S), 코로드를 한 경우는 일반적인 항공운임의 90%를 적용한다. 작년에 이 경우 삼성전자는 80%를 적용해 왔다.

중국 FSC TC-1, 2지역은 90% 반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인바운드 항공화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반 화물운임이 적용된다. 위함품(DGR) 등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화물도착 3시간 안에 EDI 통관과 B/L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 화물 적하목록은 화물도착 전에 항공사에 통보돼야 한다. 위험품에 대해선 도착 하루 전에 지정된 트럭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한국발은 국토부 발표 산정기준으로 한다. 중국발에 대해선 에어차이나(CA)의 유류할증료를 기본으로 하되, TC-1, 2지역은 90%, TC-3지역은 100%를 반영한다. 홍콩발에 대해선 캐세이퍼시픽항공(CX)이 발표하는 유류할증료를 근간으로 하게 된다.

계약업체는 삼성전자의 통합시스템(G-ERP)에 트랙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적지시서(S/A)는 선적서류와 함께 화물 출발전에 도착지에 보내줘야 한다. 오프로드나 분할기적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통보해 줘야한다.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선 작년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CASS 담보금액이 산정기준에 포함됐다. 평가기준은 크게 5개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 운임 경쟁력 △ 수행능력 △ 삼성전자에 대한 충성도 △ 인프라 △ 재무능력을 두고 각각 평가하게 된다.

본격적인 물류 행보에 나선 ‘삼성SDS’
이같은 항공화물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삼성SDS의 행보다. 삼성SDS가 공식적으로 물류사업에 뛰어 든 가운데 방향타에 따라 계약업체들에게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일단 내년부터 해외(중국)에서 물류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상생’이란 정치논리 때문에 선뜻 진출하기에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해외 지점에선 이미 삼성SDS가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진출방안으로 삼성SDS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 인수에 실패하면서 다른 대안으로 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구체적인 업체 명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삼성은 자체적으로 오퍼레이션 능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파급은 더욱 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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