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통관료, 보안할증료 등에 대해 인정

대한항공(KE)이 호주 시드니연방법원으로부터 항공화물에 대한 담합 행위로 550만 달러(약 62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받았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로부터 항공화물 가격담합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받은 8번째 항공사가 됐다. 또 호주 법원은 대한항공에 대해 향후 5년 간 항공화물 담합에 따른 유사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벌과금과 별도로 약 20만 달러 상당의 호주 공정위 조사비용도 대한항공에 전가했다.

이에따라 호주 정부로부터 항공화물에 대한 담합행위로 부과된 전체 벌과금 규모는 5,2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또 호주 정부가 가격담합에 따른 벌과금 규모도 가장 크다.

호주 공정위는 작년 3월 5일부터 대한항공에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한항공은 호주 공정위에 불법적 가격담합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3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유류할증료, 2003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보안 할증료,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통관료(customs fees)에 대해서 대체적인 위법 행위를 시인했다.

위법 행위 노선에 대해선 인도네시아발 국제노선에 적용됐다. 또 통관료에 대해선 호주-인도네시아노선에 대해 위법행위가 적용됐다.

이와함께 대한항공은 앞으로 호주 공정위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뉴질랜드, 말레이시아항공, 타이항공 등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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