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10월 12일 연지동 본사에서 영국 해상전문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와 해상전문 법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영국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의 ‘앤드류 리그던 그린(Andrew Rigden Green)’ 변호사가 참석해 해상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는 국내 해운업계 법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박 매각 또는 건조 계약 이행보증’과 ‘미국․UN․유럽연합의 제재조치’란 주제로 토론 및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현대상선은 2005년부터 매년 해외 유수의 해상전문 로펌과 해상법무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세미나에는 현대상선은 물론 STX팬오션, SK해운 등 국내 대표 해운사의 법무담당자들을 초청해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상선은 이번에 초청한 영국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와 인력교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스티븐슨 하우드’의 변호사와 현대상선 법무보험팀 직원을 각각 2주간 상대방 회사로 파견 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 영국에 파견된 현대상선 직원 역시 ‘영국 법원 시스템 연수’, ‘영국 중재 시스템 교육’, ‘영국 해상법 실무 연수’ 등을 받게 된다. 현대상선은 “앞으로도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 제고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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