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하게 됐다.

25일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김학송, 한나라당)는 '화물유통촉진법 중 개정안'에 대해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도산 방지책을 마련할때까지 법안 심사를 계류(繫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법률안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안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을 비롯해 8명의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제 정부가 발의한 '화물유통촉진법 중 개정안'이 재상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는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도산 방지책'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가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같은 방지책을 법률상으로도 담아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관계자는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도산 방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이에따라 법률안은 자연적으로 폐기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적 차원에서 너무 무리하게 법률을 추진한 결과"라며 "민생법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물류업체에게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없이 법률안을 제정할려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적 차원에서 이같은 법률안이 재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상당한 의문을 제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는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도산 방지책'이 현실성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자면 조세특례법에서 부여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2%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혜택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물류업체들이 이에대해 어느정도 호응해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루 아침에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정부적 차원에서는 일부 수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재상정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젠 각종 이익단체(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관세협회)와 충분한 논의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됐다.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각 이익단체별로 입장차도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조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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