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는 9월 8일 경인 및 중부권역의 지속적인 신규컨테이너 물동량을 창출하고 수출입화주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연안컨테이너운송의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2009년 인센티브제도’에는 인천-부산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인천항의 취급물동량에 비례하여 TEU당 1만원씩 최대4억원까지 지급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된 발표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내년(2010년)부터는 연안해송을 통하여 부산항으로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까지 육상셔틀운송을 이용하는 적컨테이너 화주에 대해서도 물동량에 비례하여 선사 인센티브와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 지원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며, 육상운송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운송시간(‘수원’권화주의 경우 육상운송시 13시간이나 연안해송은 48시간 소요)을 보전하고 화주의 셔틀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연안운송 선사의 대량․정량․중량 화주 대상 마케팅 영업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空)컨테이너의 리포지셔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안운송 하역사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해 연안해송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공(空)컨테이너의 하역료에 대해 TEU당 3만원씩 최대3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69-3번지에 소재한 약18,800㎡의 규모를 가진 항만배후부지에 연안운송을 위한 공(空)컨테이너 장치장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연안컨테이너 운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주, 선사 및 하역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확대,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영업강화 그리고 연안운송의 기반이 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따라 2010년에는 금년도(2009년) 인천과 부산간의 연안운송 예상물동량 25,000TEU(공컨테이너 5,000TEU)대비 약70%가 증가한 42,000TEU(공컨테이너 10,000TEU)의 신규물동량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인센티브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종전의 지급방식을 대체하여 선사들의 인천항 기항을 보다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립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선사들로부터 인센티브 금액만큼 적립금을 통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급해온 포워더 인센티브 역시 지급금액을 종전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시켜 보다 많은 수출 포워더들이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09년부터 새롭게 인천항을 이용하는 중소 수출화주 및 수출입보세창고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각각 도입,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바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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