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금까지 항만 보안 대책의 강화로 영국의 휄릭스토우항에서 이같은 보안요금을 도입한 예가 있어지만 세관 당국이 이런 종류의 요금징수를 공식화한 것은 뉴질랜드가 최초로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세관이 발표한 요금안을 살펴보면 수입화물의 신고료는 해상수송의 경우 선박 한 척 당 352뉴질랜드 달러, 항공 수송의 경우 항공기 한 대당 30뉴질랜드 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이 요금은 항공사나 포워더, 콘솔업자 등이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출화물 신고료는 해상수송의 경우 선박 한 척당 11.25뉴질랜드 달러, 항공수송의 경우 3.75뉴질랜드 달러가 부과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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