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세관은 지난 달 19일 선박, 항공기로 수송된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보안료(Security Fee)’ 징수안을 발표했다. 이는 연간 2,000만 뉴질랜드 달러가 들어가는 보안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금까지 항만 보안 대책의 강화로 영국의 휄릭스토우항에서 이같은 보안요금을 도입한 예가 있어지만 세관 당국이 이런 종류의 요금징수를 공식화한 것은 뉴질랜드가 최초로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세관이 발표한 요금안을 살펴보면 수입화물의 신고료는 해상수송의 경우 선박 한 척 당 352뉴질랜드 달러, 항공 수송의 경우 항공기 한 대당 30뉴질랜드 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이 요금은 항공사나 포워더, 콘솔업자 등이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출화물 신고료는 해상수송의 경우 선박 한 척당 11.25뉴질랜드 달러, 항공수송의 경우 3.75뉴질랜드 달러가 부과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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