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보상 등을 둘러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 간 갈등이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근택)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노기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15일 오전 10시 BPA 회의실에서 북항재개발 지역의 폐쇄부두 항운노조원에 대한 대체 일자리 제공과 보상 방안 등을 담은 기본합의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서를 통해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폐쇄되는 부산항 재래부두에서 근무해 온 항운노조원 1천 30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신항 부두 등에 전환배치하고, 잉여인력은 근속년수와 잔여근무연수 등을 감안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BPA와 부산항운노조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항운노조원들의 신항 전환배치와 보상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견해차가 심해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측이 이처럼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한국형 10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북항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BPA 관계자는 설명했다.

BPA는 항운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곧바로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착수, 이번 달 내에 본격 착공과 더불어 유치시설용지 사업자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BPA 노기태 사장은 “부산항을 오늘날 세계 5대 항만으로 발전시킨 주역이 부산항운노조원들”이라며 “이번 합의로 북항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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