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포워더에게 부과한 벌과금에 대해 니시데츠(NNR)가 유일하게 행정명령 거부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NNR은 최근 벌과금 8억 5,196만 엔을 납부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NR은 일본통운과 유센항공서비스 등 11개 포워더와 함께 독점 금지법 위반 협의로 벌과금을 부여 받았다. 일본 공정위는 자국 포워더들이 항공화물 운임에 대한 담합, 유류할증료, 자동적하목록신고(AMS) 요금, 보안료, 폭발물 검사료 등에서 담합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NNR은 일본 공정위가 밝힌 협의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