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 25억, YAS 17억, KWE 15억 엔 등…국내서도 파고 예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워더를 대상으로 ▲ 화주에 대한 유가할증료 ▲ 미국에 대한 사전신고제도(AMS) 요금 ▲ 보안할증료 ▲ 폭발물 검사료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벌과금을 부과해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화물 포워더 14개 업체에 대해 ‘독점 금지법 제3조’에 근건한 ‘부당 거래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4개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포워더가 화주에게 이같은 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카르텔 협의가 인정되며, 이를 통해 사실상 경쟁을 제한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회는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다른 포워더와 공동으로 운임이나 부가료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각사가 자발적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각사가 책정한 요율을 기업별로 통지 관리하도록 했으며, 화주에게도 이를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12개 포워더에 부과한 벌과금은 총 90억 5,298만 엔(약 1,320억 원)에 달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9일까지다. 최고 금액을 부과받은 포워더는 일본통운으로 약 25억 엔, 이어 유센항공서비스(YAS)가 약 17억 엔, 긴테츠익스프레스(KWE)가 약 15억 엔 등이다. 최저금액을 납부받은 업체는 유나이티드항공화물로 약 1,150만 엔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부과금액 산정은 위반기간의 매출액, 부당행위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이 위원회는 밝혔다.

또 이 위원회는 일본항공화물운송협회(JAFA)가 업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앞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에서 지난 2008년 4월 일본항공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약 100억 엔의 벌과금을 부과받은바 있지만 자국내에서 포워더를 대상으로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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