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규모 사전통보받아..구체적 대응방안 논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워더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벌과금 납부에 따른 사전 통지를 받은 업체는 일본통운(NEC)를 비롯해 긴테츠익스프레스(KWE), 유센항공서비스(YAS), 한큐(阪神)익스프레스(HEI), 한신(阪神)에어카고(HER), 닛신(日新, NUS) 등으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는 이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면접조사를 받았으며, 벌과금 규모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일본 당국은 총 벌과금 규모가 100억 엔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포워딩 업체들은 사전통지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처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정위는 국제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해 운임, 유류할증료 등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협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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