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 KWE, YAS 등 10개 기업...호주도 항공사에 부과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통운(NEC), 긴테츠익스프레스(KWE), 유센항공서비스(YAS)에 대해 각각 항공운임 카스텔 형성 협의로 벌과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3개 일본 대표 포워더들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같은 사전 통지에 대해 이들 업체들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벌과금이 부과되는 포워더는 총 10개 이상에 달하며 벌과금은 총 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화물에 대해 보안료와 유류할증료 등에서 카르텔 협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이들 업체들은 일본항공화물협회(JAFA)와 협의를 통해 담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이같은 협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각 업체별로 청문을 통해 구체적인 벌과금 규모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스트렐리아 공정거래위원회(ACCC)는 지난 16일 유류할증료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로 에어프랑스-KLM, 카고룩스, 마틴에어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1,600만 호주달러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로는 에어프랑스-KLM이 600만 AUD, 카고룩스와 마틴에어가 각각 500만 AU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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