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용어 관리
용어 목록
색인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용어
  
런던조약
용어
런던조약 (London Clause)
용어
용선계약에 있어서 양하기간 내지 대기, 정박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체선료나 조출료 등에 관하여는 선적의 경우에 준한다. 물론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 선하증권에는 "양륙항 도착후 곧 수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양하, 처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런던조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