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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
런던조약 | |
용어
런던조약 (Lond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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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선계약에 있어서 양하기간 내지 대기, 정박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체선료나 조출료 등에 관하여는 선적의 경우에 준한다. 물론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 선하증권에는 "양륙항 도착후 곧 수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양하, 처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런던조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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