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님

양대 국적 항공사의 합병이 또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앞으로 ▲ 미국 ▲ EU ▲ 중국 ▲ 일본 등 필수 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과정도 만만치 않다.

대한항공은 2월 8일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CCCS는 여객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와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부문에서도 싱가포르항공뿐 아니라 경유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 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 신고 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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