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불법 다단계 단속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19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개반 21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20개 운송주선업체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2개 업체에 대해 다단계 주선운송행위 등 법령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업체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KCTC, (주)극동컨테이너, 동국통운(주) 등 대형운송업체와 (주)성우, 세계물류(주), 삼영물류(주) 등 중견운송업체, 대경TLS(주), 중앙운수(주), 삼아통운(주), 성현로지스틱스 등이 다단계 운송 및 주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재건화물자동차(주)는 운송약관 미비치 등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개월간 시도를 중심으로 다단계 주선운송거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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